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분은 아직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될 수는 있으나, 그 학원에서 제출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제출 했다면, 5월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학원에서 법 규정대로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5월에 지급명세서가 조회 되면 그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에도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으면, 그 학원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그 학원에 요구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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