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3.3을 떼고 받았는데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환급이 아닌 납부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사업자를 보니 작년에 아르바이트한 학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3%를 떼고서 급여를 받았는데 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학원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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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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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원천징수(특별징수)된 소득세는 이미 소득의 지급자가 납부를 했습니다.(법 규정상)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예납으로서 미리 약간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세자의 세금을 정산을 합니다.
이때 기 납부한 원천세액이 크면 환급, 기 납부한 원천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소득의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추계시 적용할 수 있는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이것 때문에도 환급, 납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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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