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세금신고 따로 해야하나요?

박식****
2020. 03. 06. 12:53

작년 2019년도 8월에 어떤 회사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제가 받을 금액이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 전부 들어오지않고, 계산해보니 받을 금액에서 3.3% 떼고 들어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신고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 3.3%를 공제하여 급여지급된 경우입니다.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1~2월에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합니다. 기납부하신 세액에 대해선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연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20만원이 나왔는데, 기납부(원천징수) 세액이 30만원이면 차액인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될 것이며, 기납부하신 4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돈이라 생각하시고 반나절 시간내서 신고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3. 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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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하신 회사에서 질문자님 소득을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올해4월이나 5월경에 세무서에서 국세환급 계좌 등록하라는 고지 우편물이 올것입니다. 홈택스에 환급계좌 등록하시면 120만원의 3.3%인 39,600원이 한달 내로 입금 될것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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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3.3%를 떼고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프리랜서)에 해당합니다.

      ㅇ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ㅇ 질문자님은 현재 2019년에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ㅇ 다만, 120만 원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결론

      1. 아르바이트생이라도 3.3% 떼고 지급받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2019년도 소득이 120만 원 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

      감사합니다!

      2020. 03. 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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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프로인 경우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자로 해당되어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경우이구요

        본인이 내년 5월에 직접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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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또한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경비처리 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인건비 종류는 4대보험 가입자,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3.3%)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질문자님은 일시적인 단기 근로자로서 프리랜서 형태로 인건비 신고가 진행된 듯 합니다.

           이 경우 세전지급액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 후 실제 지급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또한 인건비이므로 반드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에 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이 적다면 세금으로 공제한 3.3%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2020. 03. 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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