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안떼는 알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알바 하는 중인데 원장쌤이 주휴수당은 안주신다고 하십니다 딱히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아파트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소 느낌입니다

저는 애들 관리하는 알바고요 알바 교육기간 2주 동안 일 한 돈 받을 때도 세금 안떼고 그냥 다 주셨습니다

교육청 신고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교육청 신고가 안된 학원이면 주휴수당 못받아도 신고를 못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신고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 뗀단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으르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신고가 되지 않았고 세금을 떼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