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떼는 알바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알바 하는 중인데 원장쌤이 주휴수당은 안주신다고 하십니다 딱히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아파트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소 느낌입니다
저는 애들 관리하는 알바고요 알바 교육기간 2주 동안 일 한 돈 받을 때도 세금 안떼고 그냥 다 주셨습니다
교육청 신고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교육청 신고가 안된 학원이면 주휴수당 못받아도 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신고나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 뗀단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으르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신고가 되지 않았고 세금을 떼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