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대출소송 승소후 강제경매를 넣으려고 문의다세대 빌라이고 전세자금대출소송 승소후 강제경매를 넣으려고 문의했는데임차인이 신청하는 강제경매의 경우,신청인이 선납하는 비용은수임료와 인지대·송달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감정평가비, 집행관 비용 등200~400만원 수준의 경매 비용은신청인이 미리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매각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미리 모두 선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200~400+수임료 55만원 을 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