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자금대출소송 승소후 강제경매를 넣으려고 문의
다세대 빌라이고 전세자금대출소송 승소후 강제경매를
넣으려고 문의했는데
임차인이 신청하는 강제경매의 경우,
신청인이 선납하는 비용은
수임료와 인지대·송달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비, 집행관 비용 등
200~400만원 수준의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각대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미리 모두 선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200~400+수임료 55만원 을 내라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납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해당 업체에서 미리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법적으로 선납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위와 같은 조건대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