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소급적용시 근로자 부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했는데근무 기간동안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신고하겠다 했더니보복성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1. 근로계약서도 쓰고 단톡방에서 지시하는 관리하에 근무했지만 4대보험을 넣어주지 않고 3.3%만 떼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지금껏 넣지 않은 4대보험을 넣겠다고하는데 근로자 부담분인 1년6개월치를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내야하는게 맞을까요?2. 근로계약서에1일 식대 8천원이 급여에서 차감됨에 동의함 에싸인을 했는데 1년6개월동안 월급에서 공제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식대를 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할때 제가 불리할까요?3. 저의 케이스는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편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