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시 근로자 부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했는데
근무 기간동안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보복성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도 쓰고 단톡방에서 지시하는 관리하에 근무했지만 4대보험을 넣어주지 않고 3.3%만 떼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넣지 않은 4대보험을 넣겠다고하는데 근로자 부담분인 1년6개월치를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
1일 식대 8천원이 급여에서 차감됨에 동의함 에
싸인을 했는데 1년6개월동안 월급에서 공제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식대를 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할때 제가 불리할까요?
3. 저의 케이스는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편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