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시 근로자 부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했는데

근무 기간동안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보복성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도 쓰고 단톡방에서 지시하는 관리하에 근무했지만 4대보험을 넣어주지 않고 3.3%만 떼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넣지 않은 4대보험을 넣겠다고하는데 근로자 부담분인 1년6개월치를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내야하는게 맞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

1일 식대 8천원이 급여에서 차감됨에 동의함 에

싸인을 했는데 1년6개월동안 월급에서 공제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식대를 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할때 제가 불리할까요?

3. 저의 케이스는 노무사님과 함께하는 편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는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가입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1년 6개월간 공제 없이 운영된 경위, 식사 제공의 조건, 묵시적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부담입니다.

    2. 불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3. 반드시 같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3. 노무사 선임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이라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적어주신 내용모두 소송으로 반환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