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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책임감을가진어묵
기막히게책임감을가진어묵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8.10
    Q. 기존에 있는 배관이 아닌 새로운 배관이 있는데 리모델링 후 그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는 전주인한테 책임없나요?이번에 1년동안 빈집이었던 곳을 산 뒤 리모델링을 진행 후 입주청소 중 밑에 층에 누수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누수되는 곳을 리모델링 업체와 배관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원래 아파트 배관 중 기존에 없던 배관을 전 주인분이 새로 만들어 사용하셨더라구요. 밑에 층 주민 분께 물어보니 리모델링 전에도 누수가 됐었고, 현재 곰팡이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할때, 배관은 건들지 않고 마루와 서랍장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전 주인분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생긴 누수가 아니냐"와 "리모델링 후에 생긴 문제는 자기와 관련없다"고 합니다. 이런 밑에 층 누수 관련 문제가 전주인분한테 책임이 1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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