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에 있는 배관이 아닌 새로운 배관이 있는데 리모델링 후 그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는 전주인한테 책임없나요?
이번에 1년동안 빈집이었던 곳을 산 뒤 리모델링을 진행 후 입주청소 중 밑에 층에 누수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누수되는 곳을 리모델링 업체와 배관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원래 아파트 배관 중 기존에 없던 배관을 전 주인분이 새로 만들어 사용하셨더라구요.
밑에 층 주민 분께 물어보니 리모델링 전에도 누수가 됐었고, 현재 곰팡이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할때, 배관은 건들지 않고 마루와 서랍장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전 주인분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생긴 누수가 아니냐"와 "리모델링 후에 생긴 문제는 자기와 관련없다"고 합니다. 이런 밑에 층 누수 관련 문제가 전주인분한테 책임이 1도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배관이 매매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면, 그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매 계약 당시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 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