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책임인지 개인책임인지 알려주세요!
누수문제로 아랫집에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배관안에 있어야하는 고무패킹이 없어서 생긴 누수라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저희집 배수관 하나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쓴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여태 물 안새고 이제와서 누수가 생긴 것도 신기하다고 합니다ㅠㅠ
이제 질문 드립니다ㅠㅠ그럼 저희는 오래되서도 아니고 저희측 잘못도 아닌데 70만원가량을 쓴 상황인데 문제는 아파트가 30년정도 된 아파트라... 관리사무소?? 측에 공사비용을 청구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건설회사측에 청구를 해야하는 걸까요??
교체한 배관, 고무패킹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사진른 공사 진행해주신분이 감사하게도 찍어서 보관해주고계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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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하자의 담보 책임을 묻기도 이미 시공한지 30년이 지난 점에서 시공사인 건설회사나 관리 주체 등에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대금의 청구권이 기간의 도과가 된 점으로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무패킹이 건축단계에서부터 없었다면 이는 건설회사측의 과실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에 먼저 해당 사진과 함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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