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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루룩
끼루룩21.06.05

아파트책임인지 개인책임인지 알려주세요!

누수문제로 아랫집에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배관안에 있어야하는 고무패킹이 없어서 생긴 누수라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저희집 배수관 하나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쓴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여태 물 안새고 이제와서 누수가 생긴 것도 신기하다고 합니다ㅠㅠ

이제 질문 드립니다ㅠㅠ그럼 저희는 오래되서도 아니고 저희측 잘못도 아닌데 70만원가량을 쓴 상황인데 문제는 아파트가 30년정도 된 아파트라... 관리사무소?? 측에 공사비용을 청구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건설회사측에 청구를 해야하는 걸까요??

교체한 배관, 고무패킹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사진른 공사 진행해주신분이 감사하게도 찍어서 보관해주고계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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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하자의 담보 책임을 묻기도 이미 시공한지 30년이 지난 점에서 시공사인 건설회사나 관리 주체 등에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대금의 청구권이 기간의 도과가 된 점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무패킹이 건축단계에서부터 없었다면 이는 건설회사측의 과실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에 먼저 해당 사진과 함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