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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Q.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구성원 2시간 휴가 사용 시 점심시간 유무
안녕하세요.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여성 구성원이 2시간 휴가를 사용할 경우, 08시 ~ 12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대요.이럴경우 오후 반차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가지지 않고, 12시에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11시에 1시간 휴게를 가진 후에 13시에 퇴근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