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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호감가는배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여성 구성원이 2시간 휴가를 사용할 경우, 08시 ~ 12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대요.
이럴경우 오후 반차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가지지 않고, 12시에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11시에 1시간 휴게를 가진 후에 13시에 퇴근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고,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시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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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기에 적어도 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12시에 퇴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후 반차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12시에 퇴근을 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