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구성원 2시간 휴가 사용 시 점심시간 유무

안녕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여성 구성원이 2시간 휴가를 사용할 경우, 08시 ~ 12시까지 근무하게 되는대요.

이럴경우 오후 반차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가지지 않고, 12시에 퇴근을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11시에 1시간 휴게를 가진 후에 13시에 퇴근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고,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시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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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기에 적어도 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12시에 퇴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후 반차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12시에 퇴근을 시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