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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은?

회사에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여 2시간 단축 6시간 근무예정입니다.

이때 휴게시간(점심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는건가요?

회사에서 30분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단축시간은 근로한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1시간 모두 부여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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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의 삭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여성고용정책과-1998, 회시일자 : 2015-07-08) 사용자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여 1일 6시간 근무 시에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 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근로시간을 제공하면 됩니다. 즉, 종전의 점심시간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출을 하게 되어 8시간보다 적게 근로하는 경우 사업주가 기존 1시간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였더라도 위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