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일 의무는 없습니다. 1일 6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오전 9시 출근, 점심 1시간, 오후 4시 퇴근이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을 30분만 쉬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줄이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