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시 점심시간 포함인가요?

임산부 단축근무시 1일 6시간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뒤로 2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면 4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에 30분만 쉬고 다시 업무봐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일 의무는 없습니다. 1일 6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오전 9시 출근, 점심 1시간, 오후 4시 퇴근이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을 30분만 쉬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1일 2시간 줄이는 제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휴게시간 변경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기존 휴게시간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하시면 됩니다. 2시간 단축이라면 정상적으로 쉬고 2시간 일찍 가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다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도 1시간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이를 반영한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출퇴근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30분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휴게시간은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존의 휴게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업시각이나 종업시각만 조정하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