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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참신한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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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8.18
    Q. 에어컨실외기 화재로 인해 책임 질문드려요오피스텔 월세 세입자입니다.에어컨을 27도로 해놓고 외출했는데실외기에 불이나서 스프링쿨러가 작동했습니다1. 거주중인 해당 호실에는 화재보험없음.2. 건물자체 화재보험은 있음3. 옆집에도 스프링쿨러 작동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중.이 모든걸 세입자인 제가 보상을해야하는건지관리사무소, 집주인 등등 서로 미루고있어서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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