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이므로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에어컨을 27도로 해둔 상황에서 외출을 하신 것에 불과하며, 별달리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신 경우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외기의 하자 등 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시설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니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