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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실외기 화재로 인해 책임 질문드려요

오피스텔 월세 세입자입니다.

에어컨을 27도로 해놓고 외출했는데

실외기에 불이나서 스프링쿨러가 작동했습니다

1. 거주중인 해당 호실에는 화재보험없음.

2. 건물자체 화재보험은 있음

3. 옆집에도 스프링쿨러 작동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중.

이 모든걸 세입자인 제가 보상을해야하는건지

관리사무소, 집주인 등등 서로 미루고있어서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이므로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에어컨을 27도로 해둔 상황에서 외출을 하신 것에 불과하며, 별달리 비정상적인 작동을 하신 경우는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과실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외기의 하자 등 임대인의 관리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없고 시설의 하자로 인한 문제이니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실외기 고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해 옆집에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지만 본인이 부담한다고 볼 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고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옆집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