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호텔 뷔페에서 알바로 일한 지 이틀째입니다.8월 10일부터 31일까지 3주 정도 일하기로 했으며, 저의 경우 주5일 오전조로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제외)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로 조건은 사진상 나온 게 전부이며, 시급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 개근 시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일급 10만원으로 시급을 계산해 보니 12500원이고,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시급이 10416원으로 최저시급을 넘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날짜 중에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측에서 그 이틀 모두 제가 일하는 기간 전후로 휴일대체되었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적용 불가한지 궁금합니다.결국 일하는 3주간 주50만원 받는 걸로 끝나는건지, 다른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