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호텔 뷔페에서 알바로 일한 지 이틀째입니다.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3주 정도 일하기로 했으며, 저의 경우 주5일 오전조로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휴게시간제외)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 조건은 사진상 나온 게 전부이며, 시급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 개근 시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일급 10만원으로 시급을 계산해 보니 12500원이고,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시급이 10416원으로 최저시급을 넘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에서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날짜 중에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측에서 그 이틀 모두 제가 일하는 기간 전후로 휴일대체되었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 적용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결국 일하는 3주간 주50만원 받는 걸로 끝나는건지, 다른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받지 못하나, 그런 내용이 없다면 1주일간 개근시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0.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세요. 노동의 시작과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시급 및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특정(예: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 휴일근로수당 1,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되지 않은 때는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대체한 사실이 없다면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