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2명 근무하는 식당인데 월 보수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2020. 10. 03. 19:0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 일주일에 한번 매주 월요일 휴무하고 월 보수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근무중 입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예기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청구할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따라서 매주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에는 '8시간×4.345주=34.8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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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월 임금 지급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 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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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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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한 금액이 일당처럼 계산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약정한 금액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되니,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2020. 10. 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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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별도 쓰지 않으신바 최저시급 기준으로 현재 받으시는 급여가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현재는 확인하기 힘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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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추후에 주휴수당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안에 주휴수당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로일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하면 됩니다.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로한다면

            한달 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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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주 개근을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020. 10. 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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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이고 특별히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한 바 없으므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월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

                 

                2020. 10. 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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