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식당에서 주말 이틀 그리고 공휴일 추석 설 포함 하루 열 시간씩 2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주급으로 받았으며. 그냥 일당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말 2일 간 하루에 10시간 씩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식당에서 주말 이틀 그리고 공휴일 추석 설 포함 하루 열 시간씩 2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없고 주급으로 받았으며. 그냥 일당 개념입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했더라도 1개월에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10시간씩 주말 2일을 근무하고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용공고문, 근로내역 및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기록(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해당 건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다면, 큰 문제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임금을 지급 받은 객관적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는 관계 없이, ① 1년 이상 근무하였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