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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힘찬우동
2020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주말알바를 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 월 시간 60시간 이상 )
식당에서 일했는데 3.3 % 공제나 사대보험처리 없이 바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혹시 위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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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식당에서 일했는데 3.3 % 공제나 사대보험처리 없이 바로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달라고 하시고,
안주면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법 적용되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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