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6/7부터 대략 6개월 정도 일주일에 7시간씩 두 번 야간에 했는데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서 이번에 11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11월 마지막주에 아파서 일을 못할 상황이 되서 출근 전에 사장님께 출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가 이틀 근무였는데 첫날은 제가 최대한 일하려다가 아파서 쉰거라 출근 40분 전에 말씀드렸고 둘째날은 반나절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동원해서 매달 빠지고 지각하고 물건도 선입선출안하고 음료수도 안채워났다면서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정때문에 3주 전에 얘기하고 합의되서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선입선출 못한거 빼면 다 일도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아파서 못나오겠다고 한게 편의점을 오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영업 방해를 했다면서 가게를 못열면 본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고 그시간대 매출이 전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전부 저보고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대타를 구하셨는지 시급2만원에 저대신 다른 사람을 추가고용했으니 제 원래 최저시급을 뺀 만큼 손해가 났으니 저보고 내라고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주가 총 14시간 근무라 28만원에서 14만420원을 뺀 139,580원을 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알았다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마지막에 일한 11월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2월 15일에 준다고 하셨는데 줄지도 모르겠고 위에 돈도 12월 15일까지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3가지 입니다.1. 제가 마지막주 아파서 빠진 걸로인한 손해를 다른인원을 구해서 가게를 운영했음에도 가게매출손해 본사손해배상청구 등을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내야되는지2. 제가 출근기록을 따로 저장한 건 없고 매장 cctv에만 찍혔을텐데 월급을 못받는 상황도 있는지3. 제가 아파서 빠진 날 대신한 대타의 추가 고용비용 139,580원을 제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