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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칼퇴하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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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손해배상청구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6/7부터 대략 6개월 정도 일주일에 7시간씩 두 번 야간에 했는데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되서 이번에 11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11월 마지막주에 아파서 일을 못할 상황이 되서 출근 전에 사장님께 출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가 이틀 근무였는데 첫날은 제가 최대한 일하려다가 아파서 쉰거라 출근 40분 전에 말씀드렸고 둘째날은 반나절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동원해서 매달 빠지고 지각하고 물건도 선입선출안하고 음료수도 안채워났다면서 저를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정때문에 3주 전에 얘기하고 합의되서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선입선출 못한거 빼면 다 일도 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아파서 못나오겠다고 한게 편의점을 오픈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영업 방해를 했다면서

가게를 못열면 본사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고 그시간대 매출이 전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전부 저보고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대타를 구하셨는지 시급2만원에 저대신 다른 사람을 추가고용했으니 제 원래 최저시급을 뺀 만큼 손해가 났으니 저보고 내라고하는 겁니다. 안그러면 위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주가 총 14시간 근무라 28만원에서 14만420원을 뺀 139,580원을 달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알았다라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마지막에 일한 11월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12월 15일에 준다고 하셨는데 줄지도 모르겠고 위에 돈도 12월 15일까지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제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제가 마지막주 아파서 빠진 걸로인한 손해를 다른인원을 구해서 가게를 운영했음에도 가게매출손해 본사손해배상청구 등을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내야되는지

2. 제가 출근기록을 따로 저장한 건 없고 매장 cctv에만 찍혔을텐데 월급을 못받는 상황도 있는지

3. 제가 아파서 빠진 날 대신한 대타의 추가 고용비용 139,580원을 제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월 급여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3.추가적인 고용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의 과실을 상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만으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몰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상기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사전에 사용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결근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대체 근무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상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험하게 이야기를

    하지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일한 일자에 대한 급여도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안내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해서는 안되며 말씀하신 사유들로는 함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못받으신부분에 대해 임금체불임이 명확하니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또한 특별히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사항도없습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운운해도 걱정안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