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유중 아파트(1주택)가 재건축 추진되어 분담금 지급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첫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몇년 후 보유중인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계약금/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유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데, 저 또한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던 상황이고 그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된만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