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 아파트(1주택)가 재건축 추진되어 분담금 지급 필요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첫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몇년 후 보유중인 아파트의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계약금/분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유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인데, 저 또한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던 상황이고 그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된만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주택 구입이 아닌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재건축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구입 이후 재건축 부담금의 납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헌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 경우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다는 근거를 첨부하여 중도인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85, 2008.7.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행정해석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복지과‒2818, 2009.11.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경우 주택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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