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무주택자에 해당이 될까요?
1. 우선 저는 청약에 당첨되어 작년 9월 말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2. 주담대를 실행하여 매월 납부중에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3. 하지만 현재 아파트가 등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자가 제가 아니라 조합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4. 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자금마련)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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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1)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3)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해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