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위대한참고래268
위대한참고래26822.11.14

중간정산-무주택자 주택구입(신축아파트로 미등기)

안녕하세요.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중간정산 신청하였으나, 해당 아파트 신축으로 현재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등본상 현거주지에는 신축아파트로 잡히지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구비서류인 등본, 미과세증명서, 계약서 구비됐다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근로자의 ' 과세증명으로 재산세: 신축아파트 이사가기 전 살았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잡혀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를 제출해달라고 해야되는지 추가 구비서류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으로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등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과세증명 상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바, 신축중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 등 건축물의 명칭과 주용도를 확인하여 객관적으로 매매하는 대상이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26,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