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등기신축아파트 입주시 리스크가 있나요
미등기신축아파트 월세입주시 중개인 주장에 의하면 현쟈 해당물건은 준공이 안났으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기에 전입신고가 가능은 하나
준공이 나고 보존등기후 임대인이 근저당설정을 함에 있어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안되기에 근저당설정이후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준공아 나지 않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거주하다가 근저당설정이후 전입신고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1금융권 근저당설정이후 2금융 3금융 대출로 인해 대출이 거의 풀로 받을경우 소액인차인이라하더라도 배당받을게 없다던가
신탁등기가 되어 가지게 될 리스크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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