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튼튼한두견이233
튼튼한두견이233

신축아파트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신축아파트라 미등기상태여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재 임시사용승인이 되고 보존등기까지 완료된상태라고 하는데

이상황에 집주인이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 등기 절차도 지연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 준비가 지연될 경우 등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소의 업무량이 많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몰리면 등기소 업무량이 증가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 시점을 은행과 다시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