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으로 구매한 주택을 형제간 매매 관련 문의안녕하세요.20년 전 쯤 A(어머니) 8천, B(첫째) 7천, C(둘째)7천 5백을 모아 단독주택을 매매했습니다.주택의 명의는 C의 명의로 되어있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현재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최초 취득가에 비해 5천만원 가량 오른 상태고 실거래가격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B가 C에게 1억을 주고 B의 명의로 취득하려고 합니다.(C는 전출 예정)이 경우 이 거래는 B와 C간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1억의 매매대금에 대해서 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