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으로 구매한 주택을 형제간 매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년 전 쯤 A(어머니) 8천, B(첫째) 7천, C(둘째)7천 5백을 모아 단독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주택의 명의는 C의 명의로 되어있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최초 취득가에 비해 5천만원 가량 오른 상태고 실거래가격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B가 C에게 1억을 주고 B의 명의로 취득하려고 합니다.(C는 전출 예정)
이 경우 이 거래는 B와 C간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억의 매매대금에 대해서 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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