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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생산적인꽃등심

일반적으로생산적인꽃등심

공동으로 구매한 주택을 형제간 매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년 전 쯤 A(어머니) 8천, B(첫째) 7천, C(둘째)7천 5백을 모아 단독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주택의 명의는 C의 명의로 되어있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최초 취득가에 비해 5천만원 가량 오른 상태고 실거래가격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B가 C에게 1억을 주고 B의 명의로 취득하려고 합니다.(C는 전출 예정)

이 경우 이 거래는 B와 C간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억의 매매대금에 대해서 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고 증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명의신탁관계를 밝히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각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