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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제간 지분 매매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시세로는 8억짜리 단독주택을 상속 받아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정가가 8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형제 중 한 명의 명의로 바꾸고자 합의를 보아 지분 매매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주택을 7억의 가격에 형제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 상속받은지는 3년 6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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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지분 시세의 70% 이상만 받고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하며 구매자는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