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지분 매매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현재 시세로는 8억짜리 단독주택을 상속 받아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감정가가 8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형제 중 한 명의 명의로 바꾸고자 합의를 보아 지분 매매의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주택을 7억의 가격에 형제가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며 상속받은지는 3년 6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 지분 시세의 70% 이상만 받고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하며 구매자는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