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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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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인 첫째가 형제공동상속받은 주택을 매도 시 1가구 1주택 유무!

상속으로 인해 형제가 공동명의로 아버지의 재건축 중인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지분율: 첫째30%, 둘째40%, 셋째30%

현재 주택유무: 첫째: 1채 / 둘째,셋째: 무 주택

[질문]

  1. 상속 받기 전 이미 주택 1채를 소유 중인 첫째 가 추후에 재건축 완료 후 상속 받은 주택을 매도 시에 낮은 지분율이 인정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되는 건가요?

  2. 1가구 1주택이 해당이 안된다면, 미래 양도세를 생각해서 현재의 주택을 미리 매도해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춰 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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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인 첫째 아들이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빈다.

    2)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의 상속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거주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2. 소수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 받고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매도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첫째는 소수지분권자이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윽 팔때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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