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대1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화면 공유 중이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하다 상대의 언행이 너무 열이 받아서 1대1 귓속말로 욕을 했습니다.정보라곤 서로의 닉네임밖에 몰랐던 상황이고, 듣던 상대방이 자기가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자기 화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화면 공유(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화면 공유 중이었단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턴 모욕을 한 바는 없습니다.저는 화면 공유 중이었단 사실도 모르고 그사람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대1 채팅으로만 욕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요소가 성립되어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