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화면 공유 중이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 상대의 언행이 너무 열이 받아서 1대1 귓속말로 욕을 했습니다.
정보라곤 서로의 닉네임밖에 몰랐던 상황이고, 듣던 상대방이 자기가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으로 자기 화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화면 공유(방송)을 송출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화면 공유 중이었단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턴 모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 중이었단 사실도 모르고 그사람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대1 채팅으로만 욕을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 요소가 성립되어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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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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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이때 공연성에 대해서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화면공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셨던 경우이기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공유를 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