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 질문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투표/동의로 선출된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규정 부칙에 의해 협의위원 중에서 호선된 것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존의 통상임금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직책자들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통상임금O)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봉재계약 하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