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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보기좋은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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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과실보험
    4일 전
    Q. 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끼리 의 접촉사고제가 골목길에서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와 양쪽 보조석 쪽 사이드 미러가 접촉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육안으로 확인 했을 때 그 차는 큰 이상이 없고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살짝 각도가 틀어졌습니다. 업무가 급하여 일단 자리를 빠져 나왔는데요. 업무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니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 차량 번호도 모르고 사고가 난 위치와 대략적인 시간, 그 차의 브랜드, 색상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았던 차가 회사차라 지금 다른분이 출장 가느라 쓰셔서 지금 당장 블박을 제출 하기 힘든데 블박과 사진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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