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사이드미러끼리 의 접촉사고

제가 골목길에서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와 양쪽 보조석 쪽 사이드 미러가 접촉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육안으로 확인 했을 때 그 차는 큰 이상이 없고 제 차의 사이드미러가 살짝 각도가 틀어졌습니다. 업무가 급하여 일단 자리를 빠져 나왔는데요. 업무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니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 차량 번호도 모르고 사고가 난 위치와 대략적인 시간, 그 차의 브랜드, 색상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았던 차가 회사차라 지금 다른분이 출장 가느라 쓰셔서 지금 당장 블박을 제출 하기 힘든데 블박과 사진이 없어도 신고 자체는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을 충격하고 그냥 온 경우 물피도주(인적사항 미제공)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진 신고시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해 차량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장소와 시간 및 위치를 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끝나게 되며 신고하게 되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보험 처리나 사비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가 아는 정보만으로도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할수 없어 상대방이 피해신고를 해야 정식 사고 처리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