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계약 및 해고수당 질문 드립니다.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입니다.급여는 일당이며 모와서 월급으로 받기로 계약했으며 4대보험 , 세금 납부 합니다.팀단위로 들어가 사측과 구두로는 건물준공 즉 공정이 끝날때까지 일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올초부터 일을 들어가 시작 하였는데 저번주 갑자기 일이 끝난후 할얘기가 있다면서 저희 팀을 모와놓고선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면서 짐을 빼달라 하였습니다. 해고통보 직전까지 일절의 낌쌔 및 언급 도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다들 어앙이벙벙 하였습니다.일단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빼러 왔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들이 현장에 있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값싼 불법외국인들 근로자를 쓰려고 우리를 쫒아냈구나하는 감이 왔습니다.공사초기에는 일이 진행이 잘 안돼 한달에 2~3일밖에 일을 못하면서 희생까지 하였는데 현장이 순조롭게 돌아갈때쯤 이러니 너무 억울합니다.일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긴 하였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걸 사진으로 찍어둔게 있습니다.궁금한점은계약기간에 24.01.01 ~ 24. ~~~ 그리고 또 재계약 거부사유에 갑(회사)은 1일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있던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이조항때문에 신고해도 무의미한 행동이였을까요???지금 사측에서 사대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했는데도 안내줘서 미납에 급여도 밀려 있어 급여내역이 2월달까지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산정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