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 및 해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입니다.
급여는 일당이며 모와서 월급으로 받기로 계약했으며 4대보험 , 세금 납부 합니다.
팀단위로 들어가 사측과 구두로는 건물준공 즉 공정이 끝날때까지 일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올초부터 일을 들어가 시작 하였는데 저번주 갑자기 일이 끝난후 할얘기가 있다면서 저희 팀을 모와놓고선 오늘
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면서 짐을 빼달라 하였습니다. 해고통보 직전까지 일절의 낌쌔 및 언급 도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다들 어앙이벙벙 하였습니다.
일단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빼러 왔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들이 현장에 있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값싼 불법외국인들 근로자를 쓰려고 우리를 쫒아냈구나하는 감이 왔습니다.
공사초기에는 일이 진행이 잘 안돼 한달에 2~3일밖에 일을 못하면서 희생까지 하였는데 현장이 순조롭게 돌아갈때쯤 이러니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긴 하였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걸 사진으로 찍어둔게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계약기간에 24.01.01 ~ 24. ~~~ < 처음 작성할때 뒷란을 계약기간종료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혹 사측에서 임의로 종료일을 기재하면 사측에 유리하게 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재계약 거부사유에 갑(회사)은 1일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있던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이조항때문에 신고해도 무의미한 행동이였을까요???
지금 사측에서 사대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했는데도 안내줘서 미납에 급여도 밀려 있어 급여내역이 2월달까지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산정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수기로 계약기간을 적으면 원래 있던 것인지 나중에 적은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사측이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미납은 상관없습니다.
계약기간에 24.01.01 ~ 24. ~~~ < 처음 작성할때 뒷란을 계약기간종료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혹 사측에서 임의로 종료일을 기재하면 사측에 유리하게 되는게 아닐까요???
사진속에는 공란이므로, 양쪽을 비교하면 사후 작성이 들통날 것입니다. 사진 잘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계약 거부사유에 갑(회사)은 1일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있던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이조항때문에 신고해도 무의미한 행동이였을까요???
재계약은 계약이 만료되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계약서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사건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교부 받은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의미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네,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므로 사측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부한 근로계약서와 비교를 통해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그렇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