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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기있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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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 및 해고수당 질문 드립니다.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입니다.

급여는 일당이며 모와서 월급으로 받기로 계약했으며 4대보험 , 세금 납부 합니다.

팀단위로 들어가 사측과 구두로는 건물준공 즉 공정이 끝날때까지 일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올초부터 일을 들어가 시작 하였는데 저번주 갑자기 일이 끝난후 할얘기가 있다면서 저희 팀을 모와놓고선 오늘

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말라면서 짐을 빼달라 하였습니다. 해고통보 직전까지 일절의 낌쌔 및 언급 도

없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아 다들 어앙이벙벙 하였습니다.

일단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빼러 왔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들이 현장에 있더군요. 그걸 보자마자 값싼 불법외국인들 근로자를 쓰려고 우리를 쫒아냈구나하는 감이 왔습니다.

공사초기에는 일이 진행이 잘 안돼 한달에 2~3일밖에 일을 못하면서 희생까지 하였는데 현장이 순조롭게 돌아갈때쯤 이러니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긴 하였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걸 사진으로 찍어둔게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계약기간에 24.01.01 ~ 24. ~~~ < 처음 작성할때 뒷란을 계약기간종료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혹 사측에서 임의로 종료일을 기재하면 사측에 유리하게 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또 재계약 거부사유에 갑(회사)은 1일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있던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이조항때문에 신고해도 무의미한 행동이였을까요???

지금 사측에서 사대보험을 급여에서 공제했는데도 안내줘서 미납에 급여도 밀려 있어 급여내역이 2월달까지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산정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수기로 계약기간을 적으면 원래 있던 것인지 나중에 적은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사측이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미납은 상관없습니다.

  • 계약기간에 24.01.01 ~ 24. ~~~ < 처음 작성할때 뒷란을 계약기간종료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혹 사측에서 임의로 종료일을 기재하면 사측에 유리하게 되는게 아닐까요???

    • 사진속에는 공란이므로, 양쪽을 비교하면 사후 작성이 들통날 것입니다. 사진 잘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재계약 거부사유에 갑(회사)은 1일전에 통지로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있던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걸까요??? 이조항때문에 신고해도 무의미한 행동이였을까요???

    • 재계약은 계약이 만료되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계약서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부당해고사건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노무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본인이 교부 받은 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2. 크게 의미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3.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1. 네, 기간제 근로계약이 되므로 사측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부한 근로계약서와 비교를 통해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그렇습니다.

    3.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