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퇴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 일용직으로 한회사에서 일년넘게 일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네요 직종은 미장공이고요 회사는 원청에서 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단종 회사입니다 조언 부탁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건설공제회 가입 이외에 전체 근무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52주)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일명 '데스라')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달에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4주평균 15시간 이상 근로가 1년이상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