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일당근로자입니다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1월30일까지 인력사무소통해서 한건설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중간11개월째에 a인력사무소에서 곧1년되니 b인력사무소로1개월간 바꿔서 출근하라고 1개월간다른인력소로 나가서 일은 계속 같은건설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건설업체에 퇴직금문의하니 업체통해서 출근한거라 자기들은 퇴직금지급의무가없다는데 제가알기론 실사용자가 지급의무가있는걸로 아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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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건설업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주체는 근로계약서상 상대방입니다
인력사무소와 계약을 통해서근로하는 경우라면
건설업체에 청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