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 근무후 한달 쉰 사업소득 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입사한 아르바이트생이 한달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용역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저희 회사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는 당사자에게 일급과 연장근로수당만 주기로 구두계약하고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형편상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못되고, 그렇다면 이 근로자와 11개월 근무를 종료하고, 1개월 쉰후 다시 당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회사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