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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롱이101
단호한도롱이10121.12.29

현재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2019년부터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

그때부터 2021년 10월까지 근로한 회사는 다른회사입니다

회사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없어지고 다시생기고 했지만

회사의 관리자가 동일한 사람이라 일용직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2021년 6월에 개업한 회사인데 일용직 근로자는

2021년 12월 15일자로 그만두고 현재 회사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19년 처음 일한날부터

계산을 해야하는 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는 2021년 6월에 개업한 회사인데 일용직 근로자는

    2021년 12월 15일자로 그만두고 현재 회사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맞다면 19년 처음 일한날부터

    계산을 해야하는 지요?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한달을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계약을 하여

    계속 변경작성하여 근로케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퇴직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변경된 형태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현재 회사를 상대로 입사시부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무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승계한 회사에게 있으므로,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해당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와 별개의 회사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는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영업을 양도 받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2019년부터 2021.12.15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현재 회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