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노무직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용직으로 건설회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했는데 최근에 그만두라고 해서 쉬고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일용직으로 계약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용 형태로 근무를 하였어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