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노무직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용직으로 건설회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했는데 최근에 그만두라고 해서 쉬고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일용직으로 계약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용 형태로 근무를 하였어도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