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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 일용근로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23년 1월25일 입사

2024년 1월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일당문제로 다른곳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근로일수는 충분한것 같은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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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 건설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