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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젊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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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경제
    26.09.01
    Q. 중기청 2차 연장 -> 버팀목으로 연장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중기청 80%(HF)짜리로 총 7000만원 중 5600만원을대출 받아26년 10월 31일에 2회차 연장이 되는 날입니다.목적물 변경×, 증액×, 묵시적 갱신○입니다.헌데 9월 20일 퇴사예정이라 버팀목대출으로 전환,연장이 될까 하여 걱정이 되고있어 문의남깁니다.1. 한달 좀 더 남짓한 기간 동안 퇴사자로 있어도대출 연장이 될까요?*무직(퇴사자)는 대출이 최대 330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던데 이건 신규 신청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맞을까요?2. 버팀목으로 전환되는 2회차 연장 부터는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맞을까요?3.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등에 회사직인이 필요한가요?또 소기업에 재직 중이지만 벌이가 적어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합니다.4.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방문 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보다 낮은 이자를 낸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연장 전 퇴사 시 이전 소득은 없는 것으로 친다고 들어서퇴사 전까지 3년 9개월을 일 했어도 재직일 수는 상관이없는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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