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2차 연장 -> 버팀목으로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기청 80%(HF)짜리로 총 7000만원 중 5600만원을

대출 받아26년 10월 31일에 2회차 연장이 되는 날입니다.

목적물 변경×, 증액×, 묵시적 갱신○입니다.

헌데 9월 20일 퇴사예정이라 버팀목대출으로 전환,

연장이 될까 하여 걱정이 되고있어 문의남깁니다.

1. 한달 좀 더 남짓한 기간 동안 퇴사자로 있어도

대출 연장이 될까요?

*무직(퇴사자)는 대출이 최대 330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던데 이건 신규 신청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맞을까요?

2. 버팀목으로 전환되는 2회차 연장 부터는 재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맞을까요?

3.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등에 회사직인이 필요한가요?또 소기업에 재직 중이지만 벌이가 적어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합니다.

4.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방문 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보다 낮은 이자를 낸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장 전 퇴사 시 이전 소득은 없는 것으로 친다고 들어서

퇴사 전까지 3년 9개월을 일 했어도 재직일 수는 상관이

없는 걸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무직 상태더라도 기한연장은 가능하고, 무직자 3300만원 한도 제한은 대출을 처음 받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어 이미 실행중인 대출의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2. 은행은 재직 여부가 아니라 주택보유 수와 소득, 자산 기준 및 목적물 유지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퇴사 상태여도 연장엔 문제가 없습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증명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서류이므로 당연히 직인이 필수로 들어가며 무직자라도 소득증명 대신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은행에 수급자증명서와 수급자 확인 서류를 제출하시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1% 금리 인하나 최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재직 기간은 연장 심사 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일 주택과 보증금으로 2회차 연장하는 경우 중기청 대출은 새로 갈아타는 방식이라기보다 기존 대출을 연장하면서 일반 버팀목 금리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연장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무소득자 3,300만원 한도도 주로 신규·증액 심사 때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기존 5,600만원이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HF 보증 갱신과 신용상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2회차부터 중소기업 재직 요건은 중기청 우대금리 조건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현재 재직 여부와 소득은 금리 재산정 및 보증심사를 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소득이 무조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행이 전년도 소득이나 퇴직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사 전에 기존 대출 지점에서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는 신분증과 등본, 기존 계약서, 묵시적 갱신 확인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와 소득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회사 발급 퇴직증명서는 직인이나 전자직인이 있는 서류가 안전하고 홈택스 발급 소득서류는 보통 별도 직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반 버팀목 금리에서 연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차 연장부터는 통상 원금 10%인 560만원을 상환하거나 연 0.2%포인트 가산금리를 선택해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