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명 어떻게 해야 할까요?약 15년전에 형제에게 대출을 통해 원금 1억에 이자 8천(이자도 제가 납부해왔고, 이자율5%로 계산함)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중간에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앞두게 되었고,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돈을 받아(원금+이자) 매매대금에 보태려는데 이 자금에 대해 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시점에 차용증을 쓰고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면 소명이 될까요? 누군가는 형제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자를 한번에 받으면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 부담이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차용증 내용에 제가 요구할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될거란 얘기도 들었는데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오랜세월 원금 회수도 못하고 대신 이자까지 냈는데 돌려받으면서 세금까지 내야한다니 속상하네요